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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판 미네르바사건 원천봉쇄 당하다

kenny Yang 2009. 6. 5. 18:31

 

캐나다와 정반대로 가고있는 한국의 미디어법개정

 

노전대통령 서거이후 한국에서는 다시 미디어법개정안에 대하여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격돌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오늘(64일)자 캐나다 최대 전국일간지 글로브앤메일"보도가 관심을 끈다.

캐나다 방통위(CRTC)는 오늘 인터넷 방송자유화를 계속키로 다시 결정했다.(CRTC keeps hands off Internet) 인터넷 방송과 블랙베리, I-Phone등 휴대용 무선기기를 이용한 송출은 방송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함으로서 앞으로도 인터넷에서 캐나다판 미네르바사건따위는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게 된것이다.

CRTC의 콘라드 본 핀켄스타인(Finckenstein) 위원장은“뉴 미디어 방송의 발전이 중요한 이 시점에 간섭은 불필요하다”며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는 기존의 방송시스템을 보완하는 성격을 띄고 있으며 간섭은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CRTC는 이 미 방송법에 따라 캐나다 자체뉴스등 서비스를 제작하고 있는 기존 미디어들이 인터넷상에도 뉴스의 주 내용공급처들인 만큼 이중규제는 필요없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결정으로 방송법 규제를 받지않는 순수한 뉴미디어 업체들은 자유로운 방송권한을 보장 받게 됐다.

CRTC는“국제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려면 캐나다의 디지털 미래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자유를 바탕으로 한 창의력이 더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동북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인터넷 보도와 방송권 제한을 추진하는 등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있는데 이번 캐나다의 결정은 그들에게 타산지석이 되어야 할것이다.

예를들면 한국 국회에서 추진중인 미디어법 개정내용을 보자. 포탈 뉴스면의 비율이 초기화면을 기준으로 50% 미만인 "기타 인터넷간행물"은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 · 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 이외에 보도와 논평등 여론조성기능을 할 수 없다면 다음(daum), 네이버(naver) 등 대부분의 주요 포탈은 인터넷을 통한 보도·논평 등을 할 수 없게되며 결국 인터넷 강국의 위상을 추락 시킬 것이다.

 

또한 인터넷 포털을 언론중재 대상에 포함시킨다거나 사이버 모욕죄  ,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 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를 도입한다면 인터넷을 통한 정보 소통이 둔화될 수 밖에 없다.

 

인터넷실명제 의무대상 사업자를 확대하여 국민들이 이용하는 거의 모든 사이트에 적용하려는것은 선진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후진적인 더욱 유치한 발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구글과 유튜브에 실명제를 강요한 한국정부는 결과적으로 지금 전세계 네티즌들의 조롱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

물론 각국별로 개별적인 상황이 있겠지만 앞으로도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인터넷산업은 타율적인 규제로 위축시키기 보다는 순기능과 긍정적인 면을 감안하여 부작용이 있다면 스스로의 자율적인 정화작용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오히려 지원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것이다.  

누가 식칼로 다른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주방의 필수품인 식칼의 생산과 유통까지 통제하려 든다면 정작 피해는 누가 보겠는가?”

지금 한국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정부는 빈대한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한국에서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미디어법 개정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며 오히려 각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자율적인 인터넷문화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몇몇 언론재벌에 의한 미디어 독과점을 방지하는 한편 수많은 네티즌들의 다양한 견해를 표출시키게 해야 한다.  한국을 글로벌 인터넷미디어 강국으로 성장시켜 전세계를 리드해 나가도록 육성해 나가려면 보다 멀리 보고  개미군단 네티즌들의 의견들이 잘 소통되도록 지원하며 존중해 주는 개방적인 시책을 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