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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법원, 역사적 판결로 언론계에 최대의 성탄선물

kenny Yang 2009. 12. 25. 08:58

 

사진:캐나다연방대법원건물             출처: 글로브앤메일

 

“공익을 위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소송으로부터 보호되어야 ! ”

캐나다연방대법원 만장일치로 판결

“미디어보도가 공익을 위한 것일 때는명예훼손소송에서 언론을 보다 폭넓게 보호해야 하며 이는 인터넷 시대에 블로거들과 다른 뉴미디어보도에도 확장 적용되어야 한다.”

캐나다전국지 글로브앤드메일은 최근 연방대법원이 토론토의 한 일간지 및 오타와의 한 신문의 보도내용에 관해 제기된 2건의 명예훼손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9명 만장일치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크리스마스이브 하루전날인 23일 보도했다.

캐나다 사법사상 첫 여성대법원장인 베벌리 맥라클린은 판결문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 활발한 토론이 권장돼야 하며 이같은 토론의 장을 제공함에 있어 미디어의 중추적 역할을 명확하게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골프장 개발을 위한 토지거래에 정치적 영향력이 있었다는 의문을 보도한 토론토스타지와, 미국의 9·11테러 당시 개인적으로 현장인명구조에 참여한 한 경찰관의 행동을 지적한 오타와시티즌지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던 하급심 판결을 파기, 각각 재심을 명령했다.

이와 관련 글로브지는 매글라클린 대법원장이 보도기사에서 문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판사들에게 논란이 제기된 문장만을 개별적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주제를 파악해야 함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보도의 진지성, 내용의 공적 중요성 및 긴박성, 취재원의 신뢰도등을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문은 "표현의 자유가 개인의 명예을 해칠 수 있도록 면허를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논평과 심층취재보도는 사회에 대한 최선의 기여"라고 강조했다.

언론계는 이에 대해 "보도관련 명예훼손소송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환영을 표시하고 있다. 글로브지의 존 스택하우스 편집국장은 "캐나다 언론계에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판결이다. 언론들은 오랫동안 과도한 입증 책임에 시달려 왔다. 명예훼손법의 무거운 장막이 사라졌다는 것을 축하해야 할 일이다."라고 기뻐하며 또한 " 캐나다대법원의 이번 새로운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투명성 그리고 책임감있는 캐나다저널리즘을 획기적으로 신장시킬것" 이라고 말했다.
 
헬리팍스 소재 킹칼리지대의 딘 잡 언론학교수도 역시 글로브앤메일지에 기고한 글에서 의사도 수술을100% 성공시키지 못하고 변호사도 매번 승소만 하는게 아닌데 유독 기자들에게만 완벽한 기사를 요구할 수 없지 않겠는가? 반문하며 이번 판결을 전폭적으로 환영했다.